여신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linkpoint
작성일
2015-10-14 04:33
조회
1305
구 분 |
내 용 |
주요변경사항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 ▶2015년 7월 21일부터 신규설치 및 교체되는 단말기는 금융위가 정한 기술을 충족하여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가맹점에 설치해야 함. ▶단말기가 기 설치된 가맹점은 3년간 유예 ( ~ 2018년 7월 20일까지) * 위반시 VAN사업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가맹점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로부과 |
《가맹점모집인 등록제(제 16조의 3)》 ▶부가통신사업자(VAN사)와 위탁계약 체결필요 ▶VAN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여신금융협 위탁)에 등록 신청 *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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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모집인 등록제(제 16조의 3)》 ▶대형신용카드 가맹점 : 연매출 1,000억 이상 가맹점 ▶VAN사는 신용카드 거래를 사유로 대형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음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가맹점/카드사/VAN사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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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일 | 2015년 7월 2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