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linkpoint
작성일
2015-10-14 04:33
조회
1305

구        분


내               용


주요변경사항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

▶2015년 7월 21일부터 신규설치 및 교체되는 단말기는 금융위가 정한 기술을

충족하여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가맹점에 설치해야 함.

▶단말기가 기 설치된 가맹점은 3년간 유예 ( ~ 2018년 7월 20일까지)

  * 위반시 VAN사업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가맹점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로부과
《가맹점모집인 등록제(제 16조의 3)》

▶부가통신사업자(VAN사)와 위탁계약 체결필요

▶VAN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여신금융협 위탁)에 등록 신청 

  *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가맹점모집인 등록제(제 16조의 3)》

▶대형신용카드 가맹점 : 연매출 1,000억 이상 가맹점

▶VAN사는 신용카드 거래를 사유로 대형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음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가맹점/카드사/VAN사 동일)
시 행 일   2015년 7월 21일부터
자세한 사항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