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패드(싸인패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반 전표의 보관의무는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사고발생시 (고객민원 등) 전표가 보관이 되지 않을 시 가맹점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이익에는 카드금액을 변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명패드사용시 카드전표 보관의무가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해당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경우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기타 공납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통신료(우체국 이용한 소포,등기요금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수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란?
    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도입배경

    1) 소비자가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2007.07월부터 현금거래 신고/승인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에 따른 세무마찰 배제 필요성

    2.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관련 내용

    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정의

    소비자가 거래 당시 미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하는 제도.

    2) 소비자 입장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거래일 이후 국세청(현금영수증상담센터 ☎1544-2020,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거래증빙(거래일자,승인번호 등)을 제시하면 당해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시켜 소비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함

    3) 가맹점 입장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자진 발급하여 소비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2007년07월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따른 불이익(거부금액의 5% 가산세,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거래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단말기에서 ‘취소’ 버튼을 누르세요.

    > 현금취소일 경우 ‘현금취소’를 누르시고 카드취소일 경우 ‘신용취소’를 눌러주세요.

    > 취소메뉴에 현금취소가 없는 단말기는 ‘현금’버튼을 누르시면 현금취소가 나옵니다.

    2. 원거래승인번호를 입력하고 입력버튼을 누르세요.

    > 원거래승인번호는 숫자8자리로 , 보통 영수증 금액 밑에 표기됩니다.

    3. 원거래 매출일자를 입력하고 입력버튼을 누르세요.

    > 매출이 일어났던 날짜로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4. 원거래 금액을 입력하고 입력버튼을 누르세요.

    5. 취소가 완료되면 마이너스(-)전표가 출력됩니다.

     

    ※ 단말기기종에 따라 취소 순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한 카드사 가맹점번호 확인은 어떻게 하죠?
  • 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카드사 콜센터 번호 안내
    비씨 1588 – 4000
    국민 1588 – 1688
    하나(구.외환) 1800 – 1111
    삼성 1588 – 8700
    신한 1544 – 7000
    현대 1577 – 6000
    롯데 1588 – 8100
    농협 1644 – 4000

     
  • 이미 입금받은 거래를 환불(반품),취소 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가요?
    동일한 카드사로 매출이 계속 발생되는 경우 카드사에서 자동 상계처리되어 취소금액 공제 후 입금이 됩니다.

    , 매출이 자주 발생되지 않거나 취소금액이 큰 경우에는 카드사로 환급요청 연락이 올 수 있으며, 이때는 카드사가 지정한 환급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하셔야 합니다.

     
  • 전화승인 거래는 자동으로 입금 받을 수 있나요?
    DDC(자동입금) 가맹점인 경우 단말기에 전화등록을 하거나, 압인전표를 은행에 창구매입 하셔야 입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DC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에 창구매입을 하셔야 입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마그네틱이 고장났는데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전화승인 또는 KEY-IN(키인)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압인전표(카드번호/이름/유효기간)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압인전표에는 승인번호/승인금액/고객서명이 함께 기입되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승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고객카드의 문제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카드로 승인을 유도하여 주시고, 그래도 승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당사(1566-659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